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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2-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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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투자그룹, 12월 준법교육 실시… “과장·불법 관행 차단 위해 내부 통제 강화” < 라이프 < 문화·엔터 < 기사본문 - E동아
소나무투자그룹은 금융소비자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12월 준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업과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직원들이 자주 접하는 표현과 행동을 중심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는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확정적 표현이나 투자 결과를 단정하는 멘트가 문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고객이 투자 위험을 불명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 수 있어 교육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할 요소로 제시됐다. 또한, 고객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일임매매 형태의 조언, 타인의 거래를 그대로 따라 하도록 유도하는 비등록 카피트레이딩 방식 역시 명확한 규제 대상임을 직원들에게 다시 안내했다.
이와 함께 사실을 과장하거나 특정 상품의 기대치를 부풀리는 불법 멘트,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영업 과정에서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는 이른바 ‘개인타점’과 같은 관행도 주요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업 신뢰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 직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 로펌 주관으로 변호사의 전문 자료를 기반으로 직접 초빙되어 진행됐으며, 이후 각 본부장 주도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안내 문구 하나, 상담 방식 하나가 법적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며, 준법 기준에 맞는 실무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준법 준수 확인서를 작성하며 책임 있는 영업활동을 다짐했다.
소나무투자그룹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큰 금융환경에서 고객의 신뢰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성과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상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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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기자 yainn123@donga.com
출처 : E동아(https://ed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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